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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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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인복지타운 임대주택 재개를"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0/02/03/
조회수
1700
김제시의회 정성주(요촌동·교동월촌동, 사진)의원이 장기간 사업 중단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.

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"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3년 2월 공사를 시작, 2005년 6월까지 공정율 60%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김제시가 대내·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"면서 "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으로 전환, 하루빨리 재개하라"고 촉구했다.

그는 또 "노인임대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업체의 자금력 등 사업시행자의 문제도 있지만, 2003년 8월8일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에 임대사업만 추진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대비 자금 횟수가 수 십년에 걸쳐 이뤄지는 어려움 때문이다"고 주장했다.

이에 정 의원은 "노인복지 임대주택사업의 분양으로 전환은 노인복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, 노인전용 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,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, 사업자가 위법 부당하게 분양했을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노인 전용주택 법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"면서 "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를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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